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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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 허가 받아야 하나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게이즈샵입니다.

드론 운전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항공안전법 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드론 비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거나 촬영하는 경우, 야간에 승인없이 날릴때도 불법에 해당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품을 사용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토굥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개발한 애플리케이션 "Ready to fly"을 이용하면 비행금지구역과 비행가능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님께서 만족하는 게이즈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야외 촬영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제품도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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